노르웨이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에 대한 제한사항이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고 5월 15일 금요일 오후에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와 관련하여 적용중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르웨이 국내 여행시 대중교통 이용 자제 권고
  • 모든 해외여행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 권고 (여행시 보험적용 불이익)
  • 노르웨이에 거주권한이 없는 사람은 노르웨이 입국 불가 (단, 유럽시민권자의 가까운 가족에 한해서는 허용)
  • 해외에서 노르웨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자가격리 10일 (14일에서 감소됨)

현재 세계 여러 나라는 신종 코로나 감염상황, 자가격리 기준, 격리조치 방법, 항공 및 대중교통 정상화 정도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르웨이 전체의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만약 이미 항공편과 여행상품을 예약하거나 구입한 경우 모든 예약상황을 취소해야 한다고 외교부 Ine Eriksen Søreide는 말했다.

이것은 예약한 항공편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고 계획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 노르웨이 여름휴가동안 모든 해외여행이 사실상 모두 취소된 것이나 다름 없다.

특히 일부 국가에 있는 노르웨이인들이 코로나로 인해 노르웨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국가가 더 강력한 코로나 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에 내린 결론이라고 한다.

스웨덴, 덴마크 등 노르딕 국가에 한해서는 6월 15일 제한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약 12000명의 노르웨이인들이 스웨덴에 여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스웨덴 방문이 가능하지만 숙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6월 15일 이전에는 스웨덴의 어떠한 별장 (Hytte)으로의 여행도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타 국가에 대해서는 8월 20일에 제한조치 재검토가 예정되어있다.

따라서 많은 노르웨이인들이 올해 여름에는 노르웨이 국내 여행을 할 것이며 항공편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Iselin Nybø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보건연구소 (NIPH – FHI)와 협력해 공공 코로나 감염방지 계획를 수립했으며 위축된 여행산업이 국내여행을 통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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