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르웨이는 전국적으로 딸기 수확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딸기를 수확할 때 대개 임시로 수확시즌에만 사람을 고용해서 딸기를 딴다.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 노르웨이 농산물은 노르웨이 수입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법이 없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낮다.

한편, 노르웨이 농부들은 그동안 딸기, 체리 등의 수확을 값싼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왔다.

기존에는 이 자리를 폴란드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까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노르웨이 농부들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노르웨이법을 따르고 있으나 외국 노동자에게는 다른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측에 보다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 영국 등은 농업분야에서 상당 부분 외국인 (주로 동유럽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같은 길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르웨이에 입국할 수 없었다.

이 기간에 노르웨이가 필요로 했던 해외 노동자는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미 농산물 수확은 노르웨이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에 최저 임금은 없으며, 농장에 따라 다르나 딸기 수확으로 얻는 임금은 최대 시간당 120크로네 정도로 알려졌다.

육체적인 노고와 노르웨이 일반적인 시급 수준을 고려하면 적은 금액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금액일 수 있으나 노르웨이인에게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딸기 농부들은 많은 딸기를 수확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7월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단체생활 및 숙식을 공유하는 기간 노동자들의 특성상 코로나 감염이 문제가 된다.

노르웨이 노동감시청은 이러한 기간 노동자들에게 가능한 1인 1실 숙박을 제공하고 코로나 감염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으나 지켜질 지는 의문이다.

애초에 노르웨이 노동법은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1인 1실이 원칙이나 농업에 한해서는 4인 1실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농장의 숙박시설이 다인실로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높다.

이외에도 부엌, 화장실, 거실 등을 공유하기에 더 취약하다.

아울러 언어의 문제도 있다.

이 노동자들은 노르웨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코로나 감염 예방수칙을 설명해도 모를 수 있다.

이에 노르웨이 노동감시청은 올해는 반드시 해외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코로나 감염 예방수칙 자료를 배치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노르웨이 농업에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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