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총 1,739명의 사람이 화장 후 재를 뿌리는 형태로 장례를 치렀다.

2010년에 화장을 택한 사람은 619명으로 지난 10년간 화장을 택한 사람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는 이미 871명이 화장을 택했다.

베르겐 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이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받아들이는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묘지에 매장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장례식 외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노르웨이 사망자 3명 중 1명은 화장을 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 후 재를 뿌리는 형태의 장례는 노르웨이에서 1997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주 높은 산이나 트인 바다에서 뿌리는 것이 허용된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화장은 일반적이나 재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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