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복지와 관련한 여러 수당 중 이번에는 주로 장애와 관련된 수당인 기본수당 (Grunnstønad)과 지원수당(Hjelpestønad)에 알아보겠습니다.

1.기본수당

  • 받는 조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 경우, 기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전에는 들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추가비용은 일시적인 것은 안 되고 2~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의약품 비용은 이 기본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받는 금액

기본 수당은 총 6개의 레벨이 있으며, 이 레벨은 추가비용의 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추가비용은 최소 레벨 1의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수당 2020 요율표, 스크린 캡처, 출처: nav.no
  • 추가비용의 내용

1. 교통

건강할 때 들던 비용과 부상/장애 이후의 비용의 차액

2. 안내견

3. 기술적인 지원에 드는 비용 (예, 휠체어)

4. 특별 식단으로 인한 추가적인 식비. 단,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문서화되며 일반적인 의료 행위로 인정가능한 범위 내로 식단으로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야 함. 진단은 전문가가 실시. 복강 질병 및 낭포성 섬유증(cøliaki, cystisk fibrose) 등의 병은 추가 문서 없이 기본적으로 정해진 요율 적용. 복강병 (cøliaki, non-cøliaki) 관련은 5세-30세는 레벨 2, 이외에는 레벨 1 적용. 이외는 개별 평가

5. 비정상적인 세탁과 사용으로 인한 옷, 침구, 신발 등의 마모. ADHD, 강박증 (결벽증, 과다운동 등)의 경우 레벨 1 적용.

  • 지급 기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후, 신체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교통비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NAV(링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담당 의사와 의사 주소가 명시되어야 하며, 의료 정보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비용 부분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요구합니다.

강박증, ADHD 등에 의한 기본수당 신청 시에는 추가비용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비 혜택을 신청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양식을 추가해야 합니다.

  • 수당 수령자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부모의 계좌로 입금되나 18세 이후로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2. 지원수당

아까의 기본수당이 임시적인 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수당이라면 지원수당은 좀 더 장기간이고 만성적인 장애/질병/부상이 있을 경우 받는 수당입니다.

  • 지급 대상

건강 상태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감독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달리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적인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여기에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물리치료, 언어교육, 훈련, 신체 자극 등도 포함됩니다.

요리, 청소, 세탁, 식료품 및 생활품 구입 등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관리 및 감독의 대상은 다음의 개인이 해당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양)부모

4) 친척

5) 이웃이나 기타 개인

일반적으로 신청 이전에 간병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보조수당 지급과 동시에 간병 관계가 시작되는 경우도 수당 대상입니다.

이러한 도움의 2-3 년 이상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수당 대상이 됩니다.

  • 받는 금액

이 지원수당은 필요한 도움의 정도가 최소 레벨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는 1주당 2에서 2.5시간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에 대응합니다.

전체 요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수당 2020 요율표, 스크린 캡처, 출처: nav.no

다만, 가족 구성원의 경우 어느 정도는 무료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이를 도와줄 것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같이 사는 가족 중 누가 아픈데,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느 정도는 이 아픈 사람에 대해 도와줄 것으로 간주하고 NAV가 모든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만큼, 이 부분은 NAV의 평가에 달려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1주에 2~2.5시간 미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면 수당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라고 이 지원수당은 면세수당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점은 만약 18세 미만의 아이가 이 지원수당을 받을 경우, 간병수당 (omsorgsstønad)이 커뮨의 평가에 의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커뮨은 간병수당 평가를 내리기 전에 이 지원수당 신청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가 아픈 경우 지원수당, 간병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받으면 간병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1개씩 신청해서 2개 수당을 모두 100%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뮨이 평가해서 2개 수당이 다 적용될 경우 2개 다 신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원 기간

기간의 제한은 업습니다.

다만 감독과 도움의 정도와 필요성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NAV가 재평가하겠다고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도움이 현재에도 계속 필요함을 증빙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NAV에 서면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양식은 NAV(링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간병인이 명시되거나 수당을 받으면 간병인을 고용하겠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담당의사 이름과 의사의 주소가 필요하며, 의료정보는 NAV가 알아서 동의를 얻어 조회합니다.

또한 아동의 경우 PPT(Pedagogisk-psykologisk tjeneste, 아동심리상담소)나 학교에 관련한 보고서가 있다면 신청서와 같이 제출 가능합니다. 사무실이나 학교에서 보고서가있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수당과 지원수당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이외에도 Pleipenger (간호수당), Omsorgpenger (간병수당), Opplæringspenger (교육지원수당) 등이 있습니다.

또, 지원수당은 요건이 만족되면 강화된 지원수당(Forhøyet hjelpestønad)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본 지원수당의 2배, 4배, 최대 6배 (매달 7347 크로네, 면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아직 다루지 않은 수당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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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자녀의 지원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에 자녀의 계좌를 기재해야하고 승인되면 그 계좌로 수당금이 들어오는데요. 부모 둘 다 같은 은행에 계좌가 없으면 자녀의 계좌를 만들수 없드라구요. 신청서 작성하실때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