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 작성된지 오~~래 됐는데, 제가 올 초에 노르웨이한인회&국민연금공단 설명회를 다녀와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1. 상호연금호환(?)은 한국은 모든 준비가 마친 상황 인데 노르웨이에서 통과가 안되서 아직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한국은 제가 들은 시점 기준 1년 이상 연금을 납입시 상호연금호환 대상이 됩니다.
(단 한국에서 10년 이상 납입시 노르웨이와 상관 없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노르웨이는 3년 이상 연금 납입시 호환 대상이 됩니다.
4. 제가 노르웨이 납입 최소 납입기간을 기억 못하는데 그것이 5년 이라면 한국2+노르웨이 3년 이렇게 하면 노르웨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호환 연금을 받게 되면 각 국가에서 연금을 주는 것이지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기간을 인정해서 해당 금액의 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햇깔렸던(기대했던) 부분인데, 한국에서 50만원 노르웨에서 만 크로네면 각각 해당 비율로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