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Q&A

월세 계약 관련 도움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산이솔이
작성일
2022-03-29 08:59
조회
857

다행히 어제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곧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90일 무비자 입국 상태이고, 아직 UDI로부터 거주허가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25부터 입주하려는데(며칠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 체결 시점은 대략 언제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집주인이 모든 것을 저 편한대로 하라고 하네요;;;; )  

제게 ID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거주허가증에 나오는 ID 정보가 있는 것이겠죠? 우선 거주허가증을 아직 못 받은 상태고, 이 상황에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겠다고 이메일로 응답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계좌와 월세 계좌를 주면, 제가 입금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 방법도 제대로 숙지못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제 신용카드로 생활해왔구요.

신용카드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는 것은 맞는 방법은 아니겠죠? 

거주허가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내가 원하는 날에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 한 상태입니다. 좋은 조건이라서 미리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 체결하자고 해 놓았습니다. 이때 보증금만 전액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사이트 정보를 보니 보증금 지불하면 열쇠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 입주 날짜와 많이 차이납니다. 그러면 입주 날짜 임박해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지불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계약서는 집주인이 준비해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만나면 될까요? 여기 거주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지불할 방법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7

  • 2022-03-29 09:14

    일단 계약서는 집주인이 일반적으로 준비하는데, 노르웨이어 계약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영문 계약서 초안을 달라고 해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약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듯이 여기도 11자리로 이루어진 주민번호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주민번호가 나오려면 거주허가증이 나오고 국세청에 신청한 이후에 나오게 되기에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원하시는 입주 시점까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집주인에게 우선은 여권을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전달하세요.

    또, 돈은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로 입금하는 게 불가능하고, 한국에서 송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환거래지정은행을 설정해야 송금가능한데, 이 부분은 많은 은행앱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입주일 이전에만 내면 되고, 다만 보증금을 내야만 집열쇠를 받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통상 월세는 선납이라서 만약 보증금이 2달치라면 입주전에 필요한 돈은 통상 보증금 2달+월세 선납 1달, 3달치를 미리 입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보니 집주인 측에서 유연하게 처리해줄 듯하니 가능한 사정을 전달하고 산이솔이님 상황에 맞게 계약을 진행하자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3-29 09:25

    감사합니다. 영문계약서 요청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이메일로 ID 정보를 미리 달라고 한 것은 계약서 준비에 미리 필요해서일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말씀해주신대로 여권으로 계약을 진행한다면, 굳이 내 정보를 이메일로 미리 주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당일날 직접 제가 작성해도 되는 것이면 그렇게 하자고 하려구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 준비에 내 신분보증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권번호라면 물론 미리 보내야겠죠. 집주인의 의도를 잘 몰라서 여기에 미리 여쭤봅니다.

    보증금 3개월치 입니다. 한국에서는 보증금의 10%정도를 미리 내고 가계약 상태를 유지한 후 이삿날 직전 보증금과 선불 월세를 지불하면서 열쇠를 받는데요. 여기는 가계약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다음 주 화요일에 계약 체결하자고 하였는데, 좀 미뤄도 되겠죠? 아니면, 그동안 서로 약속을 이행한다는 보증이 없는 상태이니 먼저 빨리 계약하고 보증금만 미리 지급하는 것이 나을까요? 잘 판단이 안섭니다. 선불 월세는 입주 시점에 지급하려고 하였습니다.


  • 2022-03-29 10:50

    보증금은 세입자 명의의 보증금 계좌로 입금합니다. 즉 ID가 없으면 보증금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보증금 계좌 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인이 노르웨이에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던지 ID를 빨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2-03-29 11:13

    inhosens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계좌와 월세 계좌를 2개 이용합니다.

    보증금 계좌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같이 뱅크아이디(노르웨이 공인인증서로 주민번호 나와야 생성 가능)로 서명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계좌는 임대계약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못 건드는 계좌가 되고, 차후에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여기서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따로 보증금 계좌를 만드는 이유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써버려서 나중에 못 돌려주는 사태를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상 주민번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주민번호 생성+은행계좌 만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방법
    2.우선 보증금과 월세를 월세계좌에 모두 이체하시고, 차후에 주민번호 나오면 보증금은 별도의 보증금 계좌로 이체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 (아울러 임대계약도 여권번호가 아닌 정식 주민번호로 새롭게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1번이 원칙이나 2번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급적이면 여권을 전자파일 형태로 공유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보여주고 대조하는 수준으로 마치시길 바랍니다.

    임대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보증금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서 만들었어도 보증금 안 내면 그냥 파토인 겁니다.

    가계약 개념은 없고, 보증금 내면 계약 성립입니다.

    그런데 집이나 방을 보고 확인하신 게 아니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여행이나 출장이나 코로나 등의 사정을 대면서 직접 방도 못 보고 집주인도 못 본 상태에서 사진만 있고 계약하고 싶으면 여권사본+보증금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과 주인을 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03-29 12:22

    아 쉽지 않네요;;; 말씀해주신 2번 방법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직접 거주할 아파트와 주인을 보기는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아파트의 주인임을 달리 증명 받지는 않았구요;; 여권 정보를 요구하였는데, 우선 만나서 확인하자고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022-03-29 13:53

    제가 ID 발급전에 집 계약했는데요, 우선 national ID 가 없어도 여권을 가지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 부동산 통해서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받아주는 것 보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 그리고 national ID 가 없으면 계좌를 못만드니 보증금도 문제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지금 고용된 회사가 있으신 경우 Husleiegaranti 를 발행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고용주가 해당 임직원의 보증금지급을 일정 기간 이내에 보장한다(별도의 지급이 없이도 6개월 이내 계좌를 만든다는 가정 하에 회사에서 임직원의 보증금 지급능력을 보장해주는거에요. )는 내용인데요, 어차피 6개월안에 national ID 및 계좌를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제일 심플한 옵션이었습니다.

    해외 송금은 어지간한 한국 은행앱에서 다 가능하구요, 영업일기준 3-5일정도 소요됩니다. 수수료도 만불 이하는 5000원정도였던걸로 기억해요. 별다른 서류작업도 필요없구요 ^^ 이후에 계좌 만드시면 노르웨이 계좌 ~ 노르웨이 계좌 당일 송금하시면 됩니다 !


  • 2022-03-29 14:50

    노르웨이에서는 드문 케이스이기는 하나 (스웨덴, 특히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인척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사기형태가 있습니다.

    집주인인지 여부는 등기부를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하려면 뱅크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원하신다면 답글쓰기+비밀글 체크 하셔서 집주소와 만난 집주인 이름 적어주시면 집주인 여부는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산이솔이님 상황을 종합하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1. 집주인에게 미리 말해서 영문 계약서 초안을 준비 요청
    2. 집주인과 미팅
    3. 우선 보증금은 한국에서 송금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보증금 계좌를 만드는 걸 계약서에 포함하자고 요청+신원증명은 여권으로 확인
    4. 집주인이 오케이하면 계약서 작성 및 이후에 보증금 송금
    5. 이후에 입주일이 되면 월세 선납 (한국에서 송금 또는 노르웨이 은행계좌 만들었으면 거기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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