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 크로네 벌금과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앞유리 상태, 출처: politi.no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차한 차의 유리에 얼음이 생기는 것은 노르웨이 겨울에서 흔한 일이다.

만약 이 얼음을 제대로 긁어내거나 히터로 제거하지 않고 운전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

사진과 같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단속되었다.

이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유리에서 좌측과 우측 하단의 작은 구멍이 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결국 운전자는 8천 크로네의 벌금과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사람들이 차 유리창에서 얼음을 긁어내는데 부주의하여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경고했다.

차량 보험회사인 Gjensidige는 이러한 유형의 운전이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며,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사례에 따라서 보상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자기부담금액이 상한을 초과하거나 보장된 최대 보상금액이 아닌 감소된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다.

노르웨이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모든 측면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하며, 얼음, 눈, 이슬, 자국, 기타 물체가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도 있다.

해당 사례는 시야 확보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멈추라고 했을 때 시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경찰이 차량에 치일 뻔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 사례는 시야확보의무와 안전운전의무 2가지 사항이 모두 위반되었기에 다른 사례보다 더 엄하게 처벌이 내려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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