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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출입국 규정 변경 (11.26 시행)

작성자
Editor GoGo
작성일
2021-11-26 12:41
조회
1080

11.19(금) 노르웨이 당국(Emilie Enger Mehl 법무부 장관 / Ingvild Kjerkol 보건부 장관)은 오는 11.26(금)부터 코로나 이전 무비자 입국 가능했던 국가 국민의 경우, △입국제한을 해제함과 동시에, △입국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 11.26(금)부터 한국 국민은 팬데믹 이전과 같이 무비자로 입국(90일 이내)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 4가지 의무(△사전등록,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에서 코로나19 검사, △격리)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 사전 등록 후 입국시 등록확인서 제출(6개월 내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자 또는 16세 미만의 경우 면제)

  - (음성확인서) 입국 전 24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6개월 내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자 또는 18세 미만의 경우 면제)

     * △음성확인서의 발급이 출국 시점 또는 입국 시점 24시간 이내인지와, △동 검사방식이 신속항원 또는 PCR인지 관련해서는 11.26경 명확히 발표될 예정이라 합니다. 

   - (입경지점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였더라도 입경지점에서 코로나19 검사(6개월 내 코로나 감염력이 있는자 또는 12세 미만의 경우 면제)

   - (격리) 입국 후 원칙적으로 10일간 격리 실시. 다만, 최소 3일 격리 후 PCR 검사 음성 확인시 격리 해제


o 노르웨이측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해서는 상기 4가지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되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는 현재 노르웨이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였더라도, 한국에서 출발하여 노르웨이에 입국시, 상기 4가지 의무사항(△사전등록,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경지점 검사, △격리)을 모두 이행해야 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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