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Q&A

한국에서 송금

작성자
inhosens
작성일
2021-09-29 11:03
조회
1085

한국에서 목돈을 송금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대충 검색해보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혹시 관련 내용을 아는 분들 계시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목돈(?)을 송금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제 경우에는 이 금액이 바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르웨이에서 잔고 증명 후에 1~2년 후에 사용 될 것이라서 세금 폭탄으로 갑자기 잔고가 반토막 나는 사태가 벌어질 까 우려됩니다.

2) 한국 계좌 잔고를 증빙하여 노르웨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혹은 한국의 은행 중 노르웨이에서 잔고 증명이 인정되는 은행이 있다.

     1)에서 적은 것처럼 즉시 사용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잔고가 인정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경우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이야기가 없어 이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한국의 어떤 은행이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4

  • 2021-09-29 20:08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금은 부유세 formuesskatt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매해 12월 31일 시점으로 개인 또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산해서 개인당 150만 크로네 또는 부부/커플당 300만 크로네 이상을 보유한 금액에 대해서는 0.85% (0.7% 커뮨세, 0.15% 주세)를 내게 됩니다.

    부유세에 잡히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은행잔고입니다.
    이 은행잔고는 들어있는 금액 그대로 100%가 자산으로 잡힙니다.
    이외에 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은 시장가치의 25% (시장가치는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합니다), 임대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은 시장가치의 90%를 매깁니다.
    또 주식으로 들어있으면 할인을 받아서 0.85%의 55%에 해당하는 0.47%를 내게 됩니다.
    이외에 별장, 차, 캠핑카, 보트, 고가미술품 등은 각각 얼마만큼 자산으로 계산하는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1) 얼마를 송금하실지 모르나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은행잔고+자산의 합계가 부부합계 300만 크로네가 안 넘으면 부유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만약 3백만 크로네를 넘었다면 이 3백만 크로네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0.85%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백만 크로네가 있었다면 400만-300만=100만, 100만*0.85%=8500 크로네로 해서 8500 크로네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로 드신 잔고가 반토막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부유세는 거의 매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새 여당연합의 모든 당이 동의하는 것이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부유세는 지금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내도록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현행 그대로 유지)

    2) 노르웨이 은행이 해외에 있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맞으나 이는 같은 금융감독시스템을 적용받는 유럽국가들에 한정됩니다. 그것도 모든 유럽국가가 아니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별장을 많이 사는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일부 은행들은 이런 국가들에 해외지점 또는 제휴된 은행에 있어 대출을 해주는데, 한국은 해주는 곳이 없을 겁니다. 결국 한국에 돈이 있으시고 노르웨이에서 쓰실 거라면 노르웨이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사정을 잘은 모르겠으나 만약 주택구입 때문에 큰 금액을 송금하신다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송금하시지 마시고 일반 송금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로 번 돈은 주택담보대출의 자기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언론에 수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그리고 최근에 노르웨이가 코로나 이후 세계 최초로 기준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노르웨이 크로네의 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지금 송금하시고, 12월 31일까지 돈이 사용되지 않으신다면 나쁜 환율+부유세 적용으로 돈을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 기다렸다가 송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실 때 입찰하는 금액의 자기자본금 (egenkapital)이 반드시 통장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00만짜리 집을 사는데 200만은 대출을 받고 내 돈 100만 크로네가 들어간다고 치겠습니다.
    이 100만 크로네는 경쟁입찰에서 이기고 약정된 이사날짜 사이에 자기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됩니다.
    정확히는 구입 총 금액이 이사날짜 이전까지 약속된 계좌 (통상 중개인 계좌)로 송금되어야 하는데, 대충 잡아서 한 이사날짜 2주 정도 이전에만 마련되면 됩니다.

    지금은 환율도 그렇고 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당장 돈 받고 집 같은 걸 사실 것이 아니라면 기다렸다가 송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021-09-30 10:19

      당장 집을 사는 건 아닌데 공동 빚이 포함된 새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약시 10% 입주시 20% 납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 30%가 노르웨이 자산으로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 30% 금액이 계약이 필요하고 20%가 2년 정도 통장에 들어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서 부유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돈을 송금하는 게 좀 어렵네요. 한국 쪽에서 은행에 대리인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2021-09-30 19:35

        30%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디서 들으신 내용이신가요?

        통상 새 아파트면 10만 크로네 또는 10%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이후에 입주할 때가 오면 나머지 잔금을 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내 돈 합쳐서 내고 은행이 알아서 잔금을 치릅니다.

        달리 말하면 구입금액의 90%는 입주시에 내게 되고, 여기서 일부 %를 차지할 내 돈은 이 잔금을 치를 시기까지만 노르웨이 은행에 있으면 됩니다.

        은행에서 들으신 건지, 건설회사에서 들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잔금 치르는 날에 잔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마 지금 은행을 컨택하신 것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에 컨택하시면 정확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은행 컨택시 반드시 대출 받을 필요는 없고, Finanseingsbevis 라고 얼마까지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는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집은 가격이 고정이지만 헌 집은 입찰로 사야 되는데, 입찰을 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입찰시 제공한 은행연락처로 접촉해서 입찰인이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게 됩니다.

        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Finanseingsbevis를 주거래 은행에서 신청하시고 상담하시면 아시게 될 텐데 예를 들어 300만 크로네(은행 대출금+내 돈)까지 된다고 친다면 이 서류를 줄 때 내 돈이 그 은행이나 노르웨이 은행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입찰에서 이기고 이사날짜 정해지면 그때 이체해도 됩니다.

        물론 은행지점과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원칙은 당장 내 돈이 없어도 됩니다.

        송금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시고 이 은행을 통해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연 5만 미국달러 (달력년도 기준, 지난번 송금일 기준 아님)까지는 무증빙 송금 가능하고 이상은 증빙서류 필요합니다.
        네이버 등에 해외부동산 구입을 위해 송금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들이 많을 테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되시면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9-29 11:14

    1) 노르웨이 친구의 얘기로 결혼한 커플이 300만 kr 이하(미만?)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금의 경우에도 이건 저축된 돈이야 라고 하면 문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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